정치 국회·정당·정책

유일호 “추경 통한 누리과정 직접 지원 불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해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1조 7,000억 원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적어도 2016년에는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고 나온다”며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모르겠고 추경에 포함 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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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 부총리는 2016년 증가 세수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배부를 시사했다. 그는 “세수가 늘어나 20.27%를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나게 됐다”며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으로) 일자리, 실업대책, 그리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각각 2조원 가까운 재원이 교부돼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가 교부될 수 있는데 10조 원 가량의 추경이 진행되는 만큼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약 2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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