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더민주, 저신용 성실 채무자 이자 환급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낮은 등급의 저신용등급자가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했을 경우 이자를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를 추진한다.

당권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더민주 의원은 4일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실이자환급제도는 이자비용 중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부담 분을 대출계약 종료 후 일정 비율로 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A씨가 은행으로부터 9등급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10.38%의 대출금리가 적용돼 311만 원의 이자를 납부 해야 한다. 성실이자환급제도가 도입되면 A씨와 같이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사람은 바로 위 등급인 7~8등급의 대출금리 이자 적용 분만큼의 차이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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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성실이자환급제도의 추진 배경으로 대출금리의 근본이 되는 스프레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신용도나 거래실적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는데 신용등급이 낮거나 거래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금리가 부여된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은행의 초과이익만 발생케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회계사 출신의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저신용자에 대한 불합리성이 만연한 상황에서 성실히 납부한 저신용등급자가 등급에 따른 추기 금리비용을 부담한 것은 은행의 위험부담이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환급제도를 통해 성실한 이자 납부자에게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출신인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성실이자환급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좋은 제도로서 성실히 이자를 납입한 개인 및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내수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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