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그 위험정도를 감안하여 현행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수상레저사업 등록 유효기간을 최고 10년으로 제한하고 등록기간 이후 계속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종사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김언호 국민안전처 수상레저과장은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자와 사업장의 사고예방과 안전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성수기·여름방학 등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추세를 반영하여 사업장내 ‘래프팅가이드 배치기준’을 완화 하는 등 수상레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