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일반 화물차도 포장이사 할수 있다"

화물차 운송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포장이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화물 운송과 이사화물 운송주선 업무를 구별해온 업계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4일 무허가 포장이사 영업을 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해 이뤄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 제공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그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따라서 화물 운송사업자가 인부 등을 고용해 이사화물 부대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 영업용 화물차로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것일 뿐 무허가 운송주선사업을 했다고 볼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화물 운송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사람이 화주와 계약을 맺고 운송업자의 화물차로 화물을 운반하게 하거나, 운송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의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경우는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포장이사 비용 24만원을 받고 자신의 화물차량 3대를 이용해 이삿짐을 나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가도 없이 화물운송주선사업인 포장이사 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운송업과 운송주선업에 대한 확립된 선례나 유권해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