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작년 원산지 표시 위반 철강재 111건 가운데 95건은 중국산

작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해 관세청에 적발된 수입 철강제품 111건 가운데 95건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포항 남·울릉) 새누리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948건, 총 4,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철강 제품은 111건으로 농수산물 195건 다음으로 많았다. 적발 건수로는 철강제품이 농수산물에 이어 두 번째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2,2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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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철강 제품 111건 가운데 95건이 중국산 제품이어서 중국산에 의한 철강재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다음으로는 일본산 8건, 베트남산 5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검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철강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국회철강포럼’ 멤버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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