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노후 경유차 대책 실효성 있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세금감면 최대 143만원

10년된 경유차 폐차후 새차 구매시 개소세 70% 감면

“정부가 제시한 혜택 폐차 유도하기엔 역부족”

정책 ‘적용 시점’ 빠져… 자동차업체 불만 고조

“정책 적용뒤 사자”에 오히려 소비 절벽 부추겨



[앵커]

봄철에 잠깐 나타나는 불청객 정도로만 느껴졌던 미세먼지가 이제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미세먼지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중 하나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내수 경기는 진작시키겠다며 내놓은 ‘경유차 폐차 세금 감면 혜택’이 오히려 경유차 소유자와 제조업체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중 하나로 노후화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준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네. 정부가 미세먼지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최근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중 하나가 바로 노후된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 정책인데요.

낡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의 세제혜택을 준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5.0%이던 세율을 1.5%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고 출고가 1,530만원짜리 현대차 아반떼를 사면 교육세,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259만원에서 191만원으로 68만원 줄어드는 겁니다.

즉, 세금 혜택을 통해 인위적으로 노후된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도록 유도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앵커]

네. 주요 내용만 들어보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차 구매에 대한 내수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경유차 소유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구요?

[기자]

네. 그러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혜택이 폐차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10년이 지났어도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경유차를 고작 100만원 남짓 혜택 받자고 일부러 폐차할 사람이 몇 명이냐 되겠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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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 발표를 접한 경유차 소유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폐차로 얻은 세금 감면 혜택과 중고 판매를 놓고 어느 쪽이 이익인지 정보를 공유하며 따져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중고차 판매업체인 SK엔카에 따르면 연식,주행거리,옵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00~2006년에 등록된 경유차의 경우 200~700만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년 된 경유차’ 2006년식 현대차의 ‘싼타페’의 경우 중고 판매시 750만원, ‘투싼’은 570만원 정도입니다. 이보다 훨씬 오래된 기아차의 2002년식 ‘쏘렌토’는 290만원, 현대차의 2000년식 ‘갤로퍼2’도 300만원 정도입니다.

즉, 16년 된 차량도 정부가 제시한 폐차 세금 감면 혜택보다는 중고가격이 100만원 이상 높은 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유차 소유자들의 여론은 “폐차하면 손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앵커]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는 지난 6월 말까지 진행된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했습니다. 자동차업계는 모처럼 찾아온 특수를 이어가기 위해 개소세 인하 종료 후에도 대대적인 할인 공세 등 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책이 내수진작은 커녕 ‘소비절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구요?

[기자]

네. 정부가 환경 문제와 내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대책이지만 정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는 물론이고, 자동차업체 쪽에서도 볼멘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책에 적용 시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발표대로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바꾸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적어도 2~3개월 걸립니다.

즉, 낡은 경유차를 가진 소비자들은 2~3개월 후 새 차를 사는 게 유리해진 겁니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구입을 미루는 ‘소비 절벽’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시작 시점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혜택 적용 시점이 정부 발표 직후인 7월인지, 법 통과 시점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급히 대책을 내놓다 보니 구체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 혜택이 언제부터 적용될지 몰라 판매정책 수립이 어렵다”며 “섣부른 발표 때문에 내수 진작은커녕 시장에 불확실성만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미세먼지 특별 대책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관해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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