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브렉시트의 법적 절차와 전망’ 보고서에서 브렉시트는 유럽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유럽산 수입 분야를 꼽았다.
영국이 정식으로 EU에 탈퇴를 통보하고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영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한-EU FTA의 특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의 경우 현재 관세 부담이 전혀 없지만 브렉시트 이후엔 2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산 브렌트유 역시 관세율이 0%에서 3%로 뛴다.
더구나 관세 증가는 영국산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EU FTA는 ‘양 당사자 간 직접 운송되는 제품에만 특혜 대우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국을 거친 유럽산 제품을 수입하면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프랑스에서 만든 치즈가 영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관세 혜택이 없다는 뜻이다.
영국의 중간재가 다수 포함된 유럽 상품 역시 관세 혜택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최종 생산지가 네덜란드인 제품이라도 생산 과정에서 영국 중간재가 기여한 부분이 50% 이상이면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015년 기준 영국이 EU로 수출한 상품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이고 영국이 EU에서 수입한 상품 역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8%에 이른다. 적지 않은 유럽산 제품이 따져 보면 사실상 ‘영국 상품’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조정철 율촌 변호사는 “유럽산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입 경로와 공정 과정에서 영국 중간재의 포함 여부를 자세히 따져 봐야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