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하반기 농어업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6,000만원(단체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 1%이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이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들 자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며 하반기 총 지원 규모는 80억 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농정부서에 오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