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북한의 남흥무역회사, 생필무역회사, 군사협력관련 부서(General Department of Military Cooperation), 그리고 강문길을 제재 명단에 새롭게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중국 소재 남흥무역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알루미늄 튜브와 장비를 구매하는데 관여해 왔다. 또 이 회사 사장인 강문길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는 업무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되며 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 및 출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남흥무역과 강문길은 앞서 지난 3월2일 다른 대북제재법에 근거해서도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적용된 이란·북한·시리아 WMD 확산방지법은 이들 3국으로부터 핵개발 물질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 및 서비스 등을 획득하거나 이들 국가로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법이다.
이 법은 2000년 이란을 상대로 먼저 채택됐으며 2005년 시리아, 2006년 북한이 제재대상 국가로 각각 추가 지정됐다.
국무부는 북한과 더불어 ‘시노텍 탄소-흑연 회사’ 등 중국기업과 ‘제150 항공기 수리 공장’을 비롯한 러시아 기업들도 추가 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