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26배 늘어

규제 완화 후 10건→ 267건, 내년부터 카드 납부도 가능

한국농어촌공사가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기준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대폭 늘었다고 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416억 2,8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57억5,900만 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공사는 기존에 목적사업과 주체에 따라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납부 대상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확대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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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농지법령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천만 원, 그 외 법인 등은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납부하면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잔액은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납부 가능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작년 말까지 약 12조 3,323억 원이 조달돼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1%)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인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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