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편의점 의약품 판매 늘리고 드론 택배 확대

<7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책>

한류+의료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

섬 등 취약지역에 원격의료 허용



내년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수가 소화제·감기약·해열제 등 13개에서 크게 늘어난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류와 의료 등을 결합한 패키지 여행상품이 나온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드론을 활용한 택배가 가능해지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는 최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섬 등 의료 사각지대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를 개방해 신산업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13개인 편의점 판매 가능 의약품 수가 늘어나고 안과 등에서 직접 눈 검사를 한 경우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택배로 배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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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에서는 산악 및 해안지역 등에 대한 입지 규제가 하반기 대거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숙박 및 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객실 구비 요건을 2년 동안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기로 했다.

콘텐츠 육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유통 전 사전등급분류 대상인 뮤직비디오와 게임을 자체등급분류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근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대신 부모 요청이 있으면 게임 이용을 허용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규제가 기존 4%에서 50%로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물류 분야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에서 드론 택배의 상용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드론 택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됐던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해치는 경우를 뺀 모든 분야로 넓히고 25㎏ 이하의 소형 드론은 사업자본금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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