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학용 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발의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5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가 임명한 인사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학용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로 과도한 선거비용이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등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정책이념 대립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해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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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 권석창, 김규환, 김무성, 김용태, 김종석, 안상수, 유의동, 전희경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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