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로 과도한 선거비용이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등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정책이념 대립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해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 권석창, 김규환, 김무성, 김용태, 김종석, 안상수, 유의동, 전희경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