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이 인터넷을 통해 여당 측에 유리한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원 등의 행위가 법률상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금죄는 특정 구역에서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인데 이 의원 등은 오히려 김씨를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 등은 김씨의 불법 선거 개입 활동을 의심해 김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자신들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김씨 또한 밖으로 나가면 노트북을 뺏길 것 같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