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 행정처분 한시 중단하라”

닛산 측 집행정지 신청 일부 받아들여…환경부 “항고할 것”

법원이 한국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를 팔지 말라고 한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중단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한국닛산이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부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매정지 등 처분이 집행되면 한국닛산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캐시카이에 대한 판매정지·결함시정(리콜) 처분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취소 처분은 한시적으로 집행이 정지된다. 시한은 한국닛산이 낸 본안 소송 1심 판결부터 14일 이후 까지다. 재판부는 다만 환경부가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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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료를 보완해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닛산은 환경부가 지난달 7일 한국닛산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발견됐다며 판매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자 같은 달 23일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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