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밥그릇 싸움’ 공인중개사協 ... 일반 중개업자들 불만 고조

2008년 회장 직선제 후

선거 때마다 당선 무효소송

일반 회원들 피로감 높아

소송비용 논란도 불거져

매번 반복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내부의 ‘밥그릇 싸움’에 대해 일반 중개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연 300억원대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는 등 권한이 크지만 선출 과정은 허술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황기현 후보가 제11대 회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소송이 반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당선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달 말 본안 심리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회장선거 이후 이해광 당시 회장 등은 정례회비 대납과 무자격 선거운동원 동원 등을 이유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개협회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첫 번째 직선제로 당선된 이종열 전 회장은 선거 무효 판결로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에도 선거 때마다 신임 회장을 둘러싼 당선 무효 소송이 줄을 이어왔다. 직전 회장인 이해광 회장 역시 임기는 1월14일에 끝났지만 당선 무효 소송 2심 결과는 4월21일에 나왔다. 임기 3년 내내 소송에 휩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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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반 회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한 협회 회원은 “중개 업계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막상 협회에선 소송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 밝혔다.

소송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회원들의 협회비 중 일부가 회원 권익 향상과 관련 없는 회장 소송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개협회 관계자는 “회장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협회비가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 조직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회장 출마 자격을 ‘정회원 6개월 이상’에서 ‘정회원 12개월 이상인 기존 직책 역임자’로 바꾸면서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회원은 평회원이 조직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경험이 없는 회원이 지회장을 역임하면 운영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으며 오래전부터 추진하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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