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용 면세유의 가격이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된다. 또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돼 별도로 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면세유에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세유 판매가격의 오피넷 공개는 농협주유소와 가격정보 공개에 동의한 전체 주유소의 22%에 해당하는 일부 주유소(1,033개)만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왔다. 정부는 또 면세유 사용을 을 분기별로 관리해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할 계획이다.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표시된다. 배달판매가 대부분인 면세유의 경우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과다하게 매긴 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 제기해 왔다. 산업부는 배달료를 별도 표시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돼 폭리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석유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부여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를 표기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면세유 판매업소 간 경쟁을 촉진할 경우 면세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유판매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석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