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사업자가 주문한 양보다 많은 양을 밀어낸 ‘남양유업 밀어내기’ 구제기구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점 법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 거래에서 본사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때 사업자는 소송으로 가기 전 분쟁조정협의회에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등을 오랫동안 주지 않으면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채권소멸 시효가 분쟁조정 중에는 중단되도록 했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 각하되면 시효는 진행되지만 이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가처분, 가압류, 파산절차 참가 등이 있으면 시효는 조정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단된다. 분쟁조정 기간도 60일에서 90일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과해 한 쪽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이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거래가 끝나기 전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점과 사업가가 계약서 작성 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도록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