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남양유업 밀어내기' 구제기구 생긴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대리점사업자 소송 없이 구제 가능

분쟁조정 신청시 채권 시효 중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대리점 사업자가 주문한 양보다 많은 양을 밀어낸 ‘남양유업 밀어내기’ 구제기구가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점 법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대리점 거래에서 본사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때 사업자는 소송으로 가기 전 분쟁조정협의회에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이나 임금 등을 오랫동안 주지 않으면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채권소멸 시효가 분쟁조정 중에는 중단되도록 했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 각하되면 시효는 진행되지만 이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가처분, 가압류, 파산절차 참가 등이 있으면 시효는 조정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단된다. 분쟁조정 기간도 60일에서 90일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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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쟁조정위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과해 한 쪽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이 무료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거래가 끝나기 전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거래 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본점과 사업가가 계약서 작성 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도록 권장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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