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7일 “하반기부터 면세점 납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에게 판매된 국산품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면세점 입점 물품은 국산이 37%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81%가 외국인에게 팔렸다.
정부는 또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통합무역정보망(TradeNavi.or.kr)에 업종별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단계별 인증·허가 절차를 소개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책임관도 지정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기업컨설팅도 지원한다. 정부는 통상장관회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정부 간 협의 채널도 활용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기업이 수출 지원 사업별로 일일이 응모하는 방식 대신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미리 주는 ‘수출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여러 수출지원 사업 중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선택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