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형태 전 의원, 제수 명예훼손 혐의 유죄 확정

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생 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동료 의원들에게 퍼뜨린 김형태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7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제수 최 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시절 제수인 최 씨가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당선 뒤 최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해명글을 동료의원 290여명에게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메일에는 최 씨의 성추행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주장과 함께 최씨가 재산을 탕신했다거나 이 때문에 최 씨의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290명 에게만 ‘친전’ 표시를 하고 배포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며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1·2심 재판부는 “해명서를 배포한 상대방이 국회의원 290명으로 다수에 해당해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볼 필요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해명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진실한 내용만을 기재할 수 있언던 점을 종합해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전화홍보원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해 홍보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5,000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2013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