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C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수원대 측은 학생 1인당 30만원에서 90만원 씩 등록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도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러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대학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000여 억 원의 적립금과 이월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다.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도 수도권 종합 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쳤다. 학생 지원은 뒷전이지만 정작 이사장의 출장비는 부당 지급했다.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거나 교비를 다른 용도로 쓰는 등 자금 운영도 불투명했다. 이러한 불법성은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학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학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최초 판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