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 박 의원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3월∼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달 28일 구속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한편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24일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박 의원을 불러 조사를 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므로 회의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