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김정주 2조8,301억 배임·횡령·탈세"

시민단체 추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김정주 NXC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301억원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넥슨의 창업주로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센터는 지난 4월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한 단체다.


센터는 “김 회장은 2005년 당시 가치가 1조 560여억원에 달하던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0억원에 넘기며 당시 모회사 넥슨홀딩스에 1조 520여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10월 주당 20만원 이상으로 평가받던 넥슨홀딩스의 비상장 주식 107만주를 페이퍼컴퍼니(실체가 없는 회사)를 통해 주당 10만원에 사들여 1,270여억원을 횡령했다”며 “지주회사인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NXC가 7,990여억원을 손해 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센터는 “넥슨이 지주회사 NXC를 지방으로 이전해 2015년까지 약 3,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실제 업무는 사실상 경기도 판교의 넥슨코리아가 하고 있다”며 “이런 형식적 지방이전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인 윤영대 센터 대표는 “넥슨 매출의 68%, 순익의 79%가 한국에서 나오지만 그 이익은 일본으로 흘러가 총 2조4,600여억원의 국부가 유출됐다”며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뇌물을 주고 각종 사건의 방패막이로 활용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