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11일 롯데그룹으로부터 5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A 매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A 매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 매체는 이날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최경환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롯데그룹으로부터 10원 한 푼, 정치후원금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해당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경환 의원 로비자금 50억원 수수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