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자사의 내밀한 영업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공정위에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상 비밀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심리 내용과 의결 결과를 전부나 일부 비공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간 인수합병 불허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두 회사는 이에 대한 소명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오늘(11일) 오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의견서에는 공정위 사무처가 인수합병 불허 보고서를 낸 주요 근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 대해 단순히 개별 권역별 점유율로 지배력 문제를 다뤘던 보고서의 문제점을 쟁점화하는 내용이 의견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개별 권역별이 아닌 전체 권역으로 보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더라도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25.77%에 불과해 KT(점유율 29.4%)에 뒤쳐진 2위 사업자에 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리를 통해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확정할 지 여부를 곧 판단할 예정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