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동생 앞에서 언니 성폭행한 남성, 15년만에 징역20년

10대 자매가 사는 주택에 침입해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한 남성이 15년만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10대 자매가 사는 주택에 침입해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한 남성이 15년만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10대 자매가 살던 집에 침입해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한 남성이 15년 만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4월 인천의 한 주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몰래 침입해 B(당시 19세)양을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자매를 흉기로 위협하며 입을 막았고, ‘여동생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B양의 애원에 “가만히 있으면 여동생은 건들지 않겠다”며 언니를 성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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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그가 2010년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의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던 2001년 범행 당시 DNA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01년 범행 이전에도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때리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2004년에는 길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15년의 세월을 살았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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