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검찰수사결과 폭스바겐그룹이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아우디 A8, 골프 2.0 TDI 등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휘발유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허위로 조작한 서류로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나 인증취소와 함께 리콜과 판매정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정처분 차량 대수는 약 7만9,000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이 6일 환경부에 보낸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인증받은 차종은 22종에 달한다. 8개 차종은 소음 정도를, 나머지 2개 차종은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인증서류를 조작했다. 총 32개 차종이며 세부 모델로 계산하면 모두 27개 모델이다. 32개 차종 중 디젤차종은 18개, 휘발유차종은 16개다. 32종 중 27종이 현재 판매 중인 차종이다.
환경부는 현재 이 공문을 토대로 행정처분 제재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인증 서류 조작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