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에 대한 학대는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나중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친부 신씨는 피해자의 양육을 전처와의 이혼소송 승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에 대한 구조를 단념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계모 김 모씨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쏟으며 “원영이에게 미안하다. 살아 있는 동안 원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를 빌겠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남편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선처를 바랐다. 친부 신씨도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왔다. 이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