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준공공임대도 서울시가 초기 임대료 권고

가구당 주차장 설치비율 확대 등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시, 14일 공포





민간이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장이 초기 임대료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조례안이 오는 14일 공포된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250m 이내의 중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조성하면 기존 2종·3종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고 800%까지 늘려준다는 것이 요지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기존 용적률 250%에서 최고 550%가 늘어나게 된다. 대신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고 시는 이 중 10~25%를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임대주택으로 조성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인근 시세의 60~80% 임대료로 공급한다.

관련기사



아울러 ‘기본용적률 제도’를 통해 준주거지의 경우 400%, 상업 지역은 680%의 용적률을 보장하고 도시·교통·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받게 해 인허가 기간을 확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최종 공포되는 조례안을 보면 주차장 설치기준도 다소 개정됐다. 원래 가구당 0.3대였지만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0.45대로 늘렸다.

사업 대상지 요건 중 노후건축물 비율도 전체 건축물 3분의1에서 2분의1로 소폭 강화됐고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됐다. 또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도 초기 임대료를 시가 권고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이재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