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전국 초고층건물과 지하연계 복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 325개소 중 20.6%인 67개소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처는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토록 하고,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67건, 시정명령),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 등(300건, 현지시정)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발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두달간 전국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초고층 건축물 95개소와 대규모 지하상가 230개소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안전처는 초고층 건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시킬수 있도록 하였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민안전처 이재열 소방정책국장은“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