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다만 휴업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의 3분의1에 미달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낸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자진납부세액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 업체 및 관련 기업이 납기를 연장하고자 할 때 세금을 떼일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9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