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가세 전자신고 25일까지 신고하세요

영세·경영애로 사업자 환급금 조기지급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 관련기업

납기연장시 담보 최대 1억원 면제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발표했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다만 휴업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의 3분의1에 미달하면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낸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자진납부세액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관련기사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 업체 및 관련 기업이 납기를 연장하고자 할 때 세금을 떼일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9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