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사현장 부조리 원천 차단”서울시설공단, 공사비 정산기준 표준화 도입

안전모·안전장화 등 23개 품목 가격 가이드 수립

서울시설공단은 13일 공사현장에서의 부조리 차단을 위해 공사비 정산기준 표준화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공사감독과 관련한 23개 품목에 대한 제품별 가격 가이드를 작성해 서울시내 148개 공사 감독현장에 도입해 실시한다. 또 공사 안전보호장비에 대한 사용기간도 규정화해 실시한다.


23개 품목은 먼저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20개 품목으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독마스크 △각반 △방진마스크 △안전조끼(망사) △안전조끼(형광) △안전장화 △가슴장화 △우의 △헤드랜턴 △구급함 △방진복 △방독필터 △신호봉 △용접장갑 등이다. 또 환정보전비와 관련된 3개 품목으로 △살수차 △간이화장실 △집진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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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별로 상이하게 정산되는 사례가 많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위해 공단은 5개월 동안 공사비 정산기준 표준화TF를 구성해 서울시내 82개 공사현장의 65개 물품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남궁석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2처장은 “이번 공사비 정산기준 표준화 도입으로 공사비 과다지급과 관련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표준화된 제도 도입을 통해 투명한 공사감독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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