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친을 자신의 아파트에 모시기 위해 부친이 거주하던 시골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피의자 A(55)씨의 현주건물방화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부친을 편안한 자신의 아파트로 모시고 싶다고 밝혔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아버지와 형이 살고 있던 경북 영양군의 시골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질러 보금자리를 잃게 했고 피해자들이 제때 피신하지 못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