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하고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중징계인 파면 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나 전 기획관의 발언과 관련해 “도저히 고위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 생각하고 (중징계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