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3년만에 동양그룹사태 징계 마무리... 유안타증권 20억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내부거래를 통해 동양그룹을 지원하고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유안타증권(003470)(옛 동양증권)에 대해 20억 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과징금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3년 4만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 시절인 2010∼2013년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 내역, 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3월과 6월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각각 3627억원, 3166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을 발행해 동양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2010년 3월과 2011년 3월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5,000여 억원을 제공했음에도 해당 사업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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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선위는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리 기준을 위반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증권발행을 8개월 동안 제한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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