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방송·연예

박해진 측, 허위보도한 기자 고소 "허위기사 경각심 촉구"

배우 박해진 측이 허위보도한 언론 매체 기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 출처=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배우 박해진 측이 허위보도한 언론 매체 기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 출처=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


배우 박해진 측이 허위보도한 언론 매체 기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14일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 무브먼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말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 인터넷 매체사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했고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B기자가 2008년 당시 이미 논란이 되어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박해진, 박신혜의 열애설을 근거로 2016년 1월 현재 열애설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했다. 본 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의 열애설을 마치 현재 진행 중인양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또 “명백하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당 연예인 당사자나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업무방해’의 죄목을 적용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이번 고소는 요즘 만연해있는 ‘단순히 조회수를 높여 광고 수익만을 얻고자 하는 일부 인터넷 매체사의 허위 낚시성 기사’로 인해 죄 없는 스타들이 이미지 추락을 겪고, 나아가 개인의 방송출연 활동뿐 아니라 한류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경각심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주현정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