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인 13일 검찰에 소환된 김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5년경 진 검사장에게 당초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 원을 그냥 줬다. 이후 진 검사장에게 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진경준 검사장(49)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 매매로 120억 원대의 이익을 안겨줬다. 진 검사장도 13일 오전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김 회장이 준 돈으로 주식을 샀다. 4억2500만 원을 김 회장에게 갚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당초 진씨는 주식 매입 자금을 자기 돈이라고 했다가 다시 처가 돈으로 말을 바꿨다가 김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자수서에서 밝혔다.
진 검사장이 원래부터 주식 매입대금 자체를 김 회장에게서 받아 12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진 검사장을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김 회장으로부터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하고 자금을 제공한 자세한 과정을 진술 받았다. 김 회장의 진술은 검찰이 조사한 사실관계에 부합했고,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검찰은 진 검사장을 곧바로 소환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진 검사장은 자수서에서 넥슨이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한 사실도 자수서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산 등록이 안 된 벤츠 차량의 매입 경위나 출처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진 검사장의 복잡한 자금 거래에 연루된 처남 강모 씨(46)는 2008년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에서 M주점을 운영하다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10년 청소용역업체를 설립해 1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