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中, 태광산업 아크릴섬유에 4.1% 반덤핑 관세 부과

사드 배치 결정 영향은 아닌 듯…예비판정 보다 2%P 낮아져

중국 상무부가 지난 13일 우리 기업인 태광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14일 한국, 일본 및 터키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올해 4월1일 예비판정에서 태광산업에 6.1%의 덤핑 관세율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이보다 2.0%포인트 낮은 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외에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극히 미미해 반덤핑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국내 기업 3곳에 대해서는 1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아크릴섬유 수출액은 총 1,900만 달러 규모이며, 이 중 대부분은 태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태광산업의 경쟁업체인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 16%, 터키 기업들에 대해서는 8.2%의 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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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태광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일본 기업에 비해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여타 조사 대상국 기업들에 비해서도 양호하다”면서 “예비판정 결과보다도 더 낮은 관세율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업체와의 가격경쟁 측면에서도 종전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최근 주한미군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측의 경제적 보복조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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