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김모(2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3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 A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김씨는 어느 정도 친해진 A양에게 손, 발 사진 등을 요구했고 이후 점차 수위를 높여 나체사진 10여장까지 받아냈다. 김씨는 나체사진을 받자 “알몸 사진을 퍼뜨려 SNS 스타로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을 가했다.
김씨는 수시로 A양에게 지하철, 화장실 등지에서 은밀한 곳의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지난달 말까지 A양을 협박해 진씨가 받은 나체사진과 동영상은 186개나 됐다.
김씨는 5월 중순경엔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알게 된 네 친구들에게 알몸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A양을 협박해 밤에 인적이 드문 경기도의 한 창고로 불러내 세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했다.
김씨의 협박이 갈수록 심해지자 참다못한 A양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양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사법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만을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관계자는 “김씨의 치밀한 범죄 수법을 볼 때 A양 외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씨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고 휴대폰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