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14일 오후 2시 32분께 부산 베스티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려아연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58)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 당시 황산에 접촉돼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16일 만에 사망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49)씨가 숨져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황산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 해체작업을 지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제조공정 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김씨와 이씨 등 근로자 6명이 다쳤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