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구도심 청년주택, 주거양극화 ‘우려’

초기 임대료를 인하·의무임대기간을 대폭 강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안에 대해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래의 취지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춰 초기 임대료를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4일 서울시가 청년층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역세권2030 청년주택(2030 청년주택)’ 조례에 대해 “역세권 난개발과 고가 월세 주택 공급 등 대다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2030 청년주택은 개발이 저조한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서울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인근에 535채, 4호선 삼각지역 주변에 665채 등 총 1200채 상당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시세의 50~60%로 공급하지만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준공공임대(민간)는 연 5% 이내 인상 규정만 있을뿐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어 높은 임대료가 예상된다”며 “초기 임대료가 최대한 낮게 책정돼야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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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충정로역의 주변의 경우 전용 59㎡형의 전세보증금은 4억 원, 월세는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각지역 인근 역시 59㎡·84㎡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6억 원 수준으로 청년층이 감당하기에 벅찬 수준이다.

경실련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며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지않도록 현행 8년인 의무임대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무분별한 용도변경을 최소화해 역세권 개발로 인한 부동산 거품 조장을 막아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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