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6,470원은 올해 6,030원보다 7.3%, 440원 인상된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의결에는 노동계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과 경영계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6명 참석했다. 참석 위원 16명 중 14명이 찬성, 1명이 기권, 1명이 반대했다.
노동계는 공익 위원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회의장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위원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해당 안이 그대로 표결로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다음달 5일 고시된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 7.3% 오르기는 했으나 오히려 전년도 상승률 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에서 앞다퉈 공약으로 제시하며 빅이슈로 떠올랐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더 멀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반응은 나뉘고 있으나 노동계가 퇴장한 상황에서 이뤄진 표결이라는 점 등 때문에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편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의결되었다는 보도에 “이렇게 불합리한 결정방식이 해마다 반복돼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린 정말 개돼지가 맞는걸까요?”, “최저임금 공약은 사기다? 내년 선거때보자?”, “사람살기 힘든 개한민국, 헬조선이다” 등의 댓글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