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보험료 최대 3만원 가량 낮아진다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경력단절 전업주부 추후납부때도 적용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전업주부 등이 내야 하는 최저보험료가 현행(월 8만9,100원)보다 2만∼3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은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 등에게 오는 11월 30일부터 허용되는 ‘경력단절기간 보험료 추후납부’ 때도 적용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17일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임의가입을 활성화, 부부 모두 연금을 탈 수 있게 하려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월소득) 하한을 지금보다 20만~30만원가량 낮추고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에도 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해본 뒤 다음 달 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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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령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 월 99만원 소득자의 보험료인 8만9,100원(보험료율 9%) 이상을 내야 한다. 월 99만원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소득월액 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중위수)의 소득이다. 하한을 지금보다 20만~30만원가량 낮추려면 관련 조항을 ‘전체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에서 ‘중위소득의 4분의 3(월 74만2,500원) 또는 3분의 2(월 66만원)’ 식으로 고치면 된다. 최저보험료는 8만9,100원에서 6만6,820원 또는 5만9,400원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에게 추후납부를 허용하겠다면서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일반 직장·지역가입자(28만원)보다 훨씬 높게 잡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산층 이상 전업주부 등에게 혜택이 집중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60대 임의계속가입자는 50만명이며 11월말부터 추후납부(최장 60개월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은 446만명에 이른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경력단절 기간에 낼 수 없었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면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거나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추후납부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전체 가입자 최근 3년 월평균소득(A값)’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월소득 210만5,000원의 9%인 18만9,450원이 월 최고보험료가 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434만원)과 최고보험료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 보험료를 제때 납부해 운용수익 창출 등에 기여한 일반 가입자와 똑같이 대우해선 곤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금재정을 감안해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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