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ISA 계좌 이전 Q&A] "대리인 통한 이전은 안 돼요"

부분 자금 이동도 불가능

환매땐 비용 발생 할 수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이전이 시행되도 대리인을 통한 이전은 불가능하다. 또 부분적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도 안 된다. 주의할 점은 계좌이전 수수료는 없지만 자산 환매 과정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계좌이전 신청 준비물은.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명과 계좌번호 및 신탁형·일임형 등 가입상품을 숙지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한 계좌이전은.

△현재 불가능하다. 다만 대리권 입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수요를 감안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자금 일부만 이전할 수 있나.


△자금을 전액 이전해야 한다. ISA는 1인당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계좌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계좌는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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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전시 수수료 부담은 없나.

△계좌 이전에 따른 수수료는 없지만 기존 계좌에 편입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환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당국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의 경우 고객이 계좌를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 방문했을 때 조기상환 시점 등을 고려해 계좌이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계좌이전을 통해 온라인 일임형 ISA에 가입 가능한가.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9월1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온라인으로 가입한 일임형 ISA 계좌는 영업점을 방문해 이전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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