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셧다운제’가 ‘부모 선택제’로 바뀌어 완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던 ‘인터넷 게임 시간 이용제한 규제’(‘셧다운제’)가 ‘부모선택제’로 완화된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 (오전 12시~ 6시)에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대신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심야 시간에도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해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게임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으로, 소관부서인 여성가족부는 20대 국회 안에 입법을 해 제도가 개선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상임위 통과가 되지 않아 실제 입법에는 실패했다.
또한 부모가 신청할 경우 게임 이용 시간 자체를 조정할 수 있게 한 ‘게임시간 선택제’의 연령기준을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게임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됐음에도 제한 연령이 달라 제기되었던 중복 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법 개정을 위해선 역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게임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오는 2019년 게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2018년 게임 관련 맞춤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약정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게임의 요소를 적용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를 보급하는 한편 내년부터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 게임을 활용해 창의력 개발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게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의적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게임 사업자가 스스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자율 게임 등급 분류제’를 내년부터 확대하고, 인디게임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과 관련해서는 중앙대병원 등 4곳에 운영 중인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경기, 강원, 대전·충남, 경남 등 4곳에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게임 이용자의 자기 조절적 이용 능력 제고를 위한 게임문화 체험형 상담센터도 내년에 수도권 5곳에 시범 실시한 뒤 2018년 전국 2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은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던 기존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키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 게임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부모선택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심야 시간에 자녀의 게임 이용을 동의해줄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최병구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게임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