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18일 “내부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모든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보유 잔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에 한해 신고하되 거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또 3,000만원 이상 보유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면 됐다. 금융위는 다만 신규 주식 투자는 금지하되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알려야 한다.
5급 이하 일반 직원은 주식거래가 허용되지만 거래 횟수가 분기별 20회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이나 예탁결제원 등 금융 유관기관 직원들은 분기별 30회까지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기준을 더 강화했다. 또 주식보유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됐던 신고 의무를 폐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파견 나와 일하는 다른 부처 또는 기관의 직원들도 5급 이하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주식매매 관련 규정의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진 검사장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이라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