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날 나 기획관이 출석한 가운데 중앙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며, 회의 직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의결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열리지만, 인사혁신처는 나 전 기획관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