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 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 확정

공정위, 방송·통신시장 독과점 우려… 금지 결정

공정위, 불허 결론 이례적… 과거 조건부 허용

공정위 “기존 사례와 달라… 독과점 우려 심화”





[앵커]

기업결합을 통해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장장 7개월을 끌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 심사가 ‘불허’로 결론나자 양사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미라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최종 불허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 피해 위험성이 높다며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SK텔레콤은 CJ오쇼핑의 지분 30%를 인수한 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오쇼핑의 자회사 CJ헬로비전을 합병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어 경쟁제한 심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합병은 물론 인수도 안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원천 불허’로 결론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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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금까지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인상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존 사례와 달리 방송과 통신간 결합으로 조건을 달아 경쟁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CJ헬로비전의 유료방송 23곳 가운데 21곳에서 독점적 1위 사업자가 되는 만큼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에서는 통신 3사의 독주를 견제하던 알뜰폰 1위 업체가 사라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합병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강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CJ헬로비전과 맺은 인수합병 계약은 청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CJ헬로비전도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존중하며,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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