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괌 사드기지서 한국군이 전자파 측정…기준치의 0.007% 검출

우리 군이 미군 괌 기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사드)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 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당국은 18일 오전(현지시간)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Task Force Talon)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에 공개했다. 미국이 해외 사드 기지를 다른 나라에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군 측은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될 사드 포대의 안전기준을 괌 기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측정은 한국군 관계자가 휴대용 전자파 측정기를 기지 내로 반입해 레이더(AN/TPY-2)로부터 1.6㎞ 떨어진 훈련센터내 공터에서 이뤄졌다. 성주포대에서 1.5㎞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 공군 7전대에서 전파관리업무를 하는 현역장교(소령)가 레이더 가동 6분 후부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0.0007W/㎡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의 0.007% 수준이었다.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기준치의 0.007%이 의미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레이더와 측정지역까지의 표고가 제로이고, 위성관측 레이더가 많아 측정에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검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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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이 성주포대와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고도 350m에 레이더를 설치하고 5도 각도로 레이더 빔을 발사한 것을 가정해 시뮬레이션했던 결과도 처음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조건일 때 지상인원통제구역인 100m에서 레이더 빔이 접촉할 수 있는 지상에서의 높이는 359m, 지상장비설치 제한구역인 500m에서는 394m,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인 3,600m에서는 664m, 5,500m에서는 787m라는 것이다. 이들 높이 아래에 있는 인체에는 레이더 빔이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군 관계자는 “미국은 장병들이 레이더와 근접해 생활하고 있고, 기지 인근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MDA(미사일방어국)의 사후 검증작업을 거친다”며 “한국의 배치지역에 대해서도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제대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사드 포대는 운용자와 장병,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며 “괌 기지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미국 정부 기준보다 높다. 괌 기지의 안전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괌=국방부 공동취재단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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