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신설하면 기존 규제 없애야

불필요한 규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이에 상응해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정비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부터 이러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금융·외환시스템 위험방지, 환경위기 대응, 경쟁 촉진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는 규제비용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비용관리제 도입 준비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8개 부처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풀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기존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실질적 효과 발생을 위해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신신업 분야는 민간 의견을 반영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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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규제 일몰제는 현재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유효기간이 끝나면 규제 연장 여부 검토) 대신 유효기간이 끝나면 규제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규제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를 면제토록 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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