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코코본드는 금융회사가 발행하되 부실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손실 처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하는 사채다. 금융위기 시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길을 넓히고 채권자가 금융회사 회생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 Ⅲ는 코코본드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코코본드 발행잔액은 1조1,000억원(6월 말 기준)에 달하는 등 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은 비상장 금융지주회사인 농협금융지주의 코코본드 발행을 금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위는 비상장 금융지주회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모든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코코본드 투자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한 주주가 코코본드에 투자할 경우 발행회사가 부실화돼 코코본드가 보통주로 바뀔 때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발행 근거도 마련했다. 바젤 Ⅲ는 영구채 형태의 코코본드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으나 현행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영구채 발행근거가 없었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만기를 금융회사의 청산까지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영구채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